"KBS 직원들 불안감 증폭 ... 인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
"공영노조와의 소송전, '사장 연임 위해 시간끌기' 의혹들이 생기고 있다"

진실미래위원회가 비(非)언론노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KBS노동조합(1노조)가 “사측과 진실과미래위원추진단이 무고하다면 이메일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KBS1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법 이전에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자정능력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사자 동의하에 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심되는 날짜의 로그 기록을 열람하면 모든 의혹은 사라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이 압수수색하면 단박에 정리될 사안이지만 사측과 진실과미래위원추진단가 정말로 무고를 자신한다면 당장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1노조는 “개인 메일 사찰 의혹이 커지면 커질수록 KBS 구성원들의 불안감 또한 증폭된다”며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언제든 내 메일을 누군가 열어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KBS공영노조는 양승동 KBS사장과 복진선 진실과미래위원회 추진단 단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KBS는 공영노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1노조는 “회사와 진실과미래추진단이 쉬운 방법을 두고 소송전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사찰 의혹에 자유롭지 못한 사장이 연임을 위해 시간끌기에 들어갔다는 의혹들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신(양승동 사장)은 노래방 간 적이 없는데 카드만 날아가서 결제했다는 식의 모르쇠와 뭉개기 전략으로 이 사건을 넘어가려 하지 말라”며 “쓸데없이 일을 키우지 말고 하루 빨리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전문-

로그 기록 확인하면 끝날 일, 양 사장은 뭐가 두려운가?

양 사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 결국 사실로 드러나 국민적 망신을 샀다. 그런데 진실과미래추진단의 직원 개인 메일사찰 의혹이 불거져 공영방송 KBS의 도덕성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도망가기 바쁘고 일을 키우고 있다.

감사 입회하에 로그 기록 열람하면 끝날 일
공영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요청했고 사측은 공영노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제 이 사건은 어찌됐건 간에 외부 공권력에 의해 진실이 드러나게 됐다. 하지만 법 이전에 우리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자정능력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사장이 결정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당사자 동의하에 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심되는 날짜의 로그 기록을 열람하면 모든 의혹은 사라진다.

사찰이 사실이면 관련자 처벌하고 사장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면 된다. 사실이 아니면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사과하고 책임지면 그만이다. 쉽고 단순한 방법을 두고 일을 키우는 것을 두고 또 다른 의혹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경찰이 압수수색하면 단박에 정리될 사안이다. 하지만 사측과 진실과미래추진단이 정말로 무고를 자신한다면, 당장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

직원들 개인정보가 어항 속 물고기인가
개인 메일 사찰 의혹이 커지면 커질수록 KBS 구성원들의 불안감 또한 증폭된다.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언제든 내 메일을 누군가 열어 볼 수 있다는 불안감은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개인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어항 속을 들여다보듯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내 직원들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

이 번 의혹이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내 통신망에 대한 직원들의 불신과 불안은 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조직은 불신의 조직으로 전락하게 된다.

연임을 위한 시간 끌기용 고소?
회사와 진실과미래추진단이 쉬운 방법을 두고 소송전으로 들어간 것에 의혹들이 생기고 있다. 사찰 의혹에 자유롭지 못한 사장이 연임을 위해 이 문제를 뒤로 쭉 빼려고 시간끌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만약 경찰이나 검찰이 이 사건을 질질 끌게 되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 사장은 연임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MBC의 유사 사건도 이미 수개월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양 사장은 로그 기록을 당장 공개하라. 자신은 노래방 간 적이 없는데 카드만 날아가서 결제했다는 식의 모르쇠와 뭉개기 전략으로 이 사건을 넘어가려 하지 말라. 이 번 사안은 형법상 비밀침해죄,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형사적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KBS 구성원들의 개인정보보호 등의 인권이 달린 매우 중대한 문제다. 쓸데없이 일을 키우지 말고 하루 빨리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 그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2018. 8. 2.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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