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KBS사장 및 진실과미래委 고발
KBS측, 공영노조에 “진실처럼 매도...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며 강경대응
공영노조 “이렇게 서두르고 호들갑 떠는 모습이 더욱 수상할 뿐” 재반박
“정당한 의혹제기에 사측이 고소 남발...조합 활동 억압하는 부당노동행위 해당”

KBS공영노조가 ‘직원 이메일 불법 열람’ 의혹과 관련해 양승동 KBS사장과 복진선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추진단 단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KBS는 공영노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KBS공영노조는 앞서 진미위측이 비(非)언론노조 직원들을 겨냥해 벌이는 조사과정에서, 개인 메일을 열람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며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26일에는 사내 인트라넷 망의 개인 메일 무단 열람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 의뢰를 요구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KBS공영노조는 이같은 '이메일 무단 열람' 정황과 관련해 진미위측이 사원들을 조사할 당시 개인 이메일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KBS는 31일 KBS공영노조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KBS는 고소장에서 "공영노조가 7월 25일 성명을 통해 진실과미래추진단의 조사를 받은 직원들이 단순하게 자신들의 이메일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조사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조사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거짓 내용이 언론 매체에 실리고 같은 날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국회의원 조차 진실인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등 KBS 신뢰에 손상을 입었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KBS공영노조측은 1일 성명을 통해 “이메일 ‘사찰의혹’을 덮기 어려울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공영노조는 “구체적으로 A가 B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을 (진미위가) 알고 있었고, 그 메일의 내용을 알 뿐 아니라 B가 이메일도 열어본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것이 단순히 유사한 내용을 아는 정도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니, 기가 찬다”며 “사내에서는 이미 이른바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심지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는 말도 나돈다”고 덧붙였다.

또한 KBS 사측을 겨냥해 “정당한 의혹제기 등 노동조합의 적법한 활동에 대해 사측이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조합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는가. 공영노동조합은 이 문제도 곧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KBS보도국은 공영노동조합이 관련자를 고발했을 때는 단 한 줄의 기사도 내지 않다가 사측이 공영노동조합을 고소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일방적인 기사를 작성했다. 사측도 각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며 일방적인 주장이 전달되는 언론 환경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성창경 공영노조 위원장은 "방송의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심의규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며 "이렇게 서두르고 호들갑 떠는 모습이 더욱 수상할 뿐”이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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