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노조 “언론노조, KBS 보조 맞추듯 KBS공영노조위원장 다시 고소”
"메일 로그 기록 지울 수 있는 프로그램 있다는 제보 받아 ... 엄중한 법적 심판 받을 것"

KBS진실미래위원회의 직원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KBS공영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양승동 KBS사장과 복진선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추진단 단장 등을 고발했으며 이에 대해 사측은 공영노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KBS공영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영등포 경찰서는 이 문제를 고발한 KBS공영노조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측에서도 관련 대책회의를 하는 등의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노조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추기라도 하듯 KBS공영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측과 언론노조가 이렇게 소송을 남발하는 것에는 사측의 행위를 ‘소송 전’이라는 프레임으로 덮고 연말 차기사장 선임 국면까지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영노조는 “KBS공영노조는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사내외 양심세력과 힘을 합쳐 이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며 “혹여 수사 당국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KBS의 범법행위를 슬그머니 덮어버리려고 수사를 지연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KBS 사내 메일인 ‘코비스’ 메일 로그인 기록 공개 촉구와 관련해 “최근 KBS의 코비스 메일의 로그인 기록을 지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메일 사찰 의혹을 숨기기 위해 로그인 기록을 삭제하는 증거 인멸행위가 벌어진다면 그 관련자는 모두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wk424@pennmike.com

 

-이하 전문-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이메일 사찰의혹, ‘증거’ 인멸 안 된다.

사측이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영등포 경찰서는 이 문제를 고발한 KBS공영노조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에서도 관련 대책회의를 하는 등의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사측이 코비스 메일의 로그인 기록을 공개하면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과 조합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한 상황이다.

언론노조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추기라도 하듯 KBS공영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사측과 언론노조가 이렇게 소송을 남발하는 것에는 사측의 행위를 ‘소송 전’이라는 프레임으로 덮고 연말 차기사장 선임 국면까지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KBS공영노조는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사내외 양심세력과 힘을 합쳐 이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도 이미 <KBS직원 이메일 불법사찰의혹 진상 규명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우리는 혹여 수사 당국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KBS의 범법행위를 슬그머니 덮어버리려고 수사를 지연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임을 먼저 밝혀두는 바이다.

이참에 짚어둘 것이 또 하나 있다.

최근 공영노조는 KBS의 코비스 메일의 로그인 기록을 지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메일의 로그인 기록을 지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특정 기간의 로그인 기록을 지운다면 그것은 분명한 증거인멸의 증거가 될 것이다.

게다가 사규에는 누가 로그인 기록을 지우려면 반드시 사원-팀장-부장-국장 등의 결재라인을 거치도록 돼있다.

따라서 여기에 손을 대는 자는 누구든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사측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혹시라도 이메일 사찰 의혹을 숨기기 위해 로그인 기록을 삭제하는 증거 인멸행위가 벌어진다면 그 관련자는 모두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을 것임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란다.

2018년 8월 3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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