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위 조사원들이 직원 이메일까지 몰래 들여다본 정황 곳곳에서 드러나
여러 직원들이 이런 상황 경험했다고 공영노조에 제보
“불법과 탈법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

KBS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가 직원들의 이메일을 사찰을 감행하며 뒷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MBC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의 최승호 사장 임명 후 직원들의 동의 없이 '사내 이메일 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 일은 바 있어 KBS가 MBC의 불법적 행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KBS공영노조(위원장 성창경)는 성명을 내고 “진미위의 조사를 받은 복수의 사원들에 따르면, 이른바 기자협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낸 성명서에 서명한 기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위원들이 직원들이 말하지 않는 상황을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포함한 중대한 법률위반 행위”라며 “공적기관인 KBS에서 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개인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영노조는 또한 “MBC의 ‘정상화위원회’가 얼마 전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가 고소ㆍ고발을 당하는 등 큰 파문을 겪었다”며 “반대파를 보복하고,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어떤 불법행위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지금의 공영방송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3월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은 MBC 감사국의 파업 불참자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해 최승호 MBC사장과 박영춘 MBC감사 등을 고발했다.

아울러 공영노조는 “조사를 받는 직원들에게 자료를 내밀고서는 거기다가 먼저 자필 서명을 하라고 요구한다”라고 조사과정의 문제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탈법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진실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파를 처벌하고 조직을 공포분위기로 만들어가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전문-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충격! “직원들의 이메일까지 몰래 봤다?”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조사원들이 직원들의 이메일까지 몰래 들여다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진미위의 조사를 받은 복수의 사원들에 따르면, 이른바 기자협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낸 성명서에 서명한 기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위원들이 직원들이 말하지 않는 상황을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직원들이 이런 상황을 경험했다고 공영노조에 제보해 왔다.

내용도 아주 구체적이다. 조사를 받은 직원 가운데는 자신의 이메일 내용을 확인해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진미위 조사위원이 알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분명히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봤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포함한 중대한 법률위반 행위이다. 그것도 공적기관인 KBS에서 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개인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불법으로 직원들의 과거 보도 내용 등을 조사하는 진미위가 이제는 조사도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정말 무소불위의 보복의 칼을 마구 휘두르는 것이다. 공영방송이 무법천지가 된 것 아닌가.

사측은 즉각 이 같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감사실은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바란다. 공영노조도 관계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것이다.

MBC의 ‘정상화위원회’가 얼마 전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가 고소, 고발을 당하는 등 큰 파문을 겪었다. KBS도 따라가는 것인가. 반대파를 보복하고,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어떤 불법행위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지금의 공영방송인 것 같다. 마치 혁명의 바람이 불고 인민위원회가 가동되는 것 같다.

동료간 복수가 만연한 언론사에서 바르고 공정한 보도를 기대할 수 있으랴, 이런 상황에서 왜곡과 편파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또한 반대파 직원들에 대한 무차별 보복을 하는 상황이라면, 누가 감히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랴.

조사과정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조사를 받는 직원들에게 자료를 내밀고서는 거기다가 먼저 자필 서명을 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자료를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부터 하라는 것은, 내용을 억지로 인정하라는 것이 아닌가.

또한 조사 끝 부분에 가서는 “기자협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몇몇 간부들이 주도한 것으로, 그 성명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강압적인 것이라는 것” 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적어놓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적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조사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마디로 불법과 탈법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가. 진실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파를 처벌하고 조직을 공포분위기로 만들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이것이 어찌 정상적인 공영방송 KBS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언론을 등에 입고 문재인 정권은 <기무사 계엄 검토건>을 ‘실제의 것’으로 만들고, <최저임금의 정책적 잘못>을 ‘편의점의 문제’로 둔갑시키고, <북한 핵 위협과 폐기>를 ‘남북 협력의 문제’ 등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언론사의 불법행위를 방조해서 결국은 정권 유지, 홍보에 이용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범죄행위’는 반민주, 반헌법적인 것으로, 법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공영방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명파괴 적이고 반인륜적 야만행위를 강하게 규탄하고, 국민과 더불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2018년 7월 25일 KBS공영노동조합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