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추진 건을 두고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이 철회서를 결재한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는 논리다.
지난 9일을 기점으로 여야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원장과 이정섭(수원지검 2차장검사)ㆍ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국회법상의 해석을 두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위 탄핵소추안이 '일사부재의 원칙(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재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원직)'에 의해 철회하거나 재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회법 제90조(의안·동의 철회 관련 조항)2항에 따르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위 탄핵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에 본안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회법 제90조 1항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위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번 30일과 오는 12월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본 탄핵안을 보고·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본 탄핵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민주당의 동일탄핵안의 재발의를 막으려는 모양새다.
가처분신청 신청으로 오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탄핵안, 즉 동일 내용의 본 탄핵안의 상정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중앙당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 당 공식 유튜브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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