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당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의 남중빌딩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새 당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의 남중빌딩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 후 재발의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나와 이와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벌써부터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서 정기국회에서 다시금 해당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궁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관련 탄핵안을 철회한다는 것은, 자동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중에 재발의 또는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민주당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민주당은 별도 동의 절차도 없이 탄핵안을 철회하겠다고 주장하는데, 탄핵안을 동의 없이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장이 소속된 다수당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었다"라면서 "하지만 일사부재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원칙으로, 이를 흔든다면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 공무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시 첫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한 내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폐기되는 수순이다.

한편,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12월9일까지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내 국회 본회의 일정은 이번 11월23일, 그리고 오는 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다. 탄핵소추안 보고 후 최종 처리까지 최소 2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관련 탄핵소추안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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