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첫날부터 신경전…'이재명 단식' 공방 가열. 2023. 9. 1.(사진=연합뉴스TV)
정기국회 첫날부터 신경전…'이재명 단식' 공방 가열. 2023. 9. 1.(사진=연합뉴스TV)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던 방송통신위원장ㆍ검사 탄핵소추안이 철회 가능하다는 국회 측의 판단이 10일 나왔다.

10일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본 탄핵안건은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상정된 의제가 아니라는 게 그 근거라는 것.

전날인 지난 9일 본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는데 이는 일종의 공지행위이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본 것이다.

국회 소식통은 이날 언론을 통해 "전날 있었던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만 되었다"라면서 "상정이 되어서 의사일정 항목에 올라갔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국회법을 보면, 해석의 여지도 별로 없다"라면서 "의사일정으로 작성되어 상정되는 경우를 의제라고 한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현행 국회법 제90조(의안·동의의 철회) 2항으로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회 관계자 설명으로는, 본 탄핵안이 의제가 되지 않았기에 전술한 국회법 제90조1항에 따라 발의한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할 경우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자당의 탄핵안을 철회하고 이번 30일과 12월1일, 국회 본회의가 이틀 연속 예정된 시기에 따라 탄핵안 상정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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