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 반 정도 앞둔 24일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이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1.12.24(사진=이석기 구명위, 편집=조주형 기자)
내란 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 반 정도 앞둔 24일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이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1.12.24(사진=이석기 구명위, 편집=조주형 기자)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의 발호(跋扈)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 부정하는 종북세력을 뿌리뽑을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인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을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강행한 가운데, 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수사권의 경찰 이관작업 중 핵심 과제들이 6일 밝혀졌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요원 및 보안경찰 출신 관계자들이 6일 국회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있어서 한목소리로 주장한 바는 바로 "내년인 2024년부터 경찰 조직 단독으로 대공안보를 책임지는 것은 마냥 환영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면서 "하지만 이는 곧 이와 같은 현실로 다가오는 데에 있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지난 2020년까지 국정원이 조정하던 특정범죄 수사권은 대공수사권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체제를 인정치 않으려는 기도에서 비롯된 안보위해 일체를 추적하여 포착해내는 수사활동은 '안보수사'로 통칭된다.

기존 안보수사의 경우 대공수사 즉 1990년대 초 소련 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주축이 되어왔던 왔기에 실무상 대공수사라고 명명되었다. 그러다 소련이 무너지고 신안보, 비전통안보분야와 결합되면서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포괄적 안보분야에 대한 방어행위로 기존 대공수사는 안보분야로 확장됐다.

이와 같은 안보분야 대응방안은 단순히 범죄수사 개념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민관군, 국정원의 대공수사국과 경찰청 보안국·정보국, 국군방첩사령부(舊기무사령부·안보지원사령부)가 3축이 되어 분야별 안보위해 행위를 추적하는 포괄적 개념을 대공수사라고 한다. 이와 같은 보안수사 또는 안보수사의 실질적 법적·기관 권한을 통칭 '대공수사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대공수사권은 보안수사권 또는 안보수사권이라고도 하는데, 이번 편에서는 '대공수사권'이라는 용어로 후술한다.

이와 같은 대공수사권 조정업무를 국정원이 주로 맡아왔는데 그 축을 국가중앙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아닌 그 예하의 부문정보기관인 경찰조직으로 이관 시키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아이디어였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당시 국가중앙정보기관이 다루는 국정원의 정보업무조정권, 그중에서도 보안정보에 관한 권한인 '대공수사권'을 그 예하급인 부문정보기관 중에서도 정보업무보다는 치안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찰조직이 이를 받는게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격화됐는데 결국 2020년 총선 이후 국회 원내의석의 비중이 민주당으로 쏠리게 되면서 법안이 강행처리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 지난 2022년과 올해 부문별 조정을 거쳐 2024년 경찰이 행사키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그것도 시급한 당면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게 이번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경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6일 국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긴급 세미나 :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로, 경찰 출신인 박주현 전 경찰수사연수원 교수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국가정보원 본청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본청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1. "국정원과 경찰조직, 너무나 달라···하지만 남은 시간 얼마 없어"

경찰 출신인 박주현 전 경찰수사연수원 교수의 이날 이야기의 핵심은, "내년인 2024년부터 단독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것에 대하여 마냥 환영할 수도 없는 실정이지만, 곧 현실로 다가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조하에 '대공수사 실무 이해 부족'과 '안보수사업무에 비효율적인 과대 조직화'를 문제로 꼽았다. 결론은 안보수사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 수사대 창설"이 요구된다는 것. 다음은 그의 이날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국정원과 경찰 안보수사국 수사관 선발 및 직무 현실은 어떠한지?
▲국정원 수사관으로 선발되는 요원들의 경우 8개월의 신원조사와 함께 입사 후 1년간의 교육을 통하여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요원이라는 자긍심 교육을 통해 국가관을 완비하고 싸워야 할 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안보경찰 분야는 경찰의 한 기능 중 일부로 치부되고 있다. 게다가 인성 및 국가관, 성실성 등 다양한 신원 확인을 뒤로 한 채, 일부 지휘부라인을 통해 보안경과 시험을 통과하거나 수사경과를 취득한 경찰관들이 보안수사 업무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일부 안보수사관 중에는 북한 대남공작원 척결 및 주적 개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 주장에 대하여 북한 선전 선동 주장에 동조하는 편향된 성향을 보이는 이들도 일부 있는데, 이런 수사관들을 걸러내는 필터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안보 수사 실무 진행 시 특징은 무엇인지?
▲안보수사의 첩보원천 자료 및 입수 과정을 공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정원에서는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되는 첩보중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자료 또는 첩보 제공자의 신원(특히 북한 내부일 경우)이 노출될 확률이 높아 이런 첩보 자료를 경찰과 공유한다는 것은 시스템상 꺼려하고 있다고 보는데, 경찰에서는 국정원에서 모든 수사자료를 공개 또는 공유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나, 국정원에서는 첩보제공 소스를 보호하기 위해 안보 경찰의 허술한 보안 의식과 안보 내부 시스템을 항상 우려하고 있다고 듣게 됐다.

-안보 수사 실무에 있어서 내부 시스템상 현실은 어떠한지? 국정원과 경찰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이번에 적발된 충북동지회, 창원 자통민중전위 등 대부분 단체 사건들은 첩보 입수부터 수사 종결까지 10여년 이상 소요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원 수사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대상자가 활동 사항이 포착되지 않거나 활동을 잠시 중지한 것으로 판단시 그 시점에서 잠시 중단 후, 대상자가 활동을 재개하는 시점까지 연이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진행 중이다. 이와 반대로 경찰은 '수사 일몰제' 등 일반수사 기준으로 작성된 수사 규칙에 따라 장기 입건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번 위원회를 개최해서 진행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휘관들은 수사 진척이 없을 시 '수사기간 도과'를 이유로 종결을 지휘하기도 하며, 장기 입건전 조사를 하는 안보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성과 달성을 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무능력한 자로 인식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즉 안보 수사는 80퍼센트의 안보 사업과 20퍼센트의 수사로 이루어짐에도, 경찰 지휘부 대부분은 일반 수사시스템으로만 이해하려 하며, 두 기관에서의 의견 충돌 가능성이 있다.

-안보 첩보 공유·협력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수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첩보'다. 안보분야 첩보는 '대북정보'와 북한의 '해외 대남공작원 정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상부선을 규명하는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안보수사에서 북한과 연계된 첩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다. 해외정보 대부분을 국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경찰은 그 정보에 관한 접근권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있어 안보수사 업무발전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연계 정보에 대한 경찰과의 원활한 접근 및 활용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할 것인데, 이를 위한 절차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 접근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수반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

-경찰 조직상 계급정년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보안경과도 영향을 받지 않는가?
▲안보경찰의 승진과 인사발령에 대하여 말하자면, 국정원은 채용시부터 퇴임시까지 한 분야에 오랜기간 재직을 하면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있으나 안보 경찰은 장기간 수사로 단기간에 실적이 없을 수 있어 안보경찰들은 특진 및 심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보안경과가 아닌 비경과에서 발령을 받아 보안수사를 맡는경우도 있어 발생 사건 자체에 대한 인식력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안보경찰을 위한 별도의 승진 배정이 필요하며 승진을 하더라도 타 부서로 이동하는 규정을 해제하고 본연의 업무인 안보수사 업무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안경찰의 신분 노출 가능성도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현행 상황은 어떤가?
▲법정에서 대공 수사요원의 증인 요청시 국정원 요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가림막을 설치하고 증언하고 있으나, 안보수사경찰은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되어 신분이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국정원에서 수집한 증거자료를 경찰 수사요원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해외에서 국정원 요원이 채증한 사진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을 때 법적 증언은 누가 해야 하는지와 경찰관이 해외에서 채증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나라의 수사기관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조은희 의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황윤덕 전 기획관, 장종한 양지회 회장, 김태훈 변호사, 최성규 기획과장, 박주현 전 경찰연수원 교수 등이 함께했다.2023.09.06(사진=조주형 기자)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조은희 의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황윤덕 전 기획관, 장종한 양지회 회장, 김태훈 변호사, 최성규 기획과장, 박주현 전 경찰연수원 교수 등이 함께했다.2023.09.06(사진=조주형 기자)

#2. "국정원, 대통령 시행령상 직무범위에 '보안정보' 반드시 포함시켜야"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정원과 경찰조직의 대공정보 공유협력 시 합동수사가 과연 가능할지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정원 안보수사기획관을 지냈던 황윤덕 한국통합전략연구원장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윤덕 원장은 이날 "국정원과 경찰조직과의 합동수사는 국정원 수사기능 폐지로 인해 아예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황 원장은 "오히려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가칭)'을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원장이 밝힌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이라 함은 그 제정의 법적 근거로 국정원법 제4조(직무)와 동법 5조에 있다는 것. 국정원법 제4조에서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보안업무 등에서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5조3항에서 방첩정보, 형법·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공조체계 구축 등 상호협력할 것을 명시했다.

이를 두고 그는 "국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의석 절대적 다수의 완력으로 지난 2020년 12월 정보위원장(당시 전해철 의원)의 대안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국가안보위해)범죄수사권을 박탈한 것에 대하여 개정된 국정원법 상 '정보·보안·대응조치·사이버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각급 수사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 후 입법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관련 안건을 국정원이 법제처에 넘기면 이번 10월경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11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유관기관 협의체 명칭 명문화 ▲대공(對共) 및 국가전복 대응 '보안정보활동'의 포함 ▲민관을 통한 신고홍보 및 협의체 구성 등 3가지 정책제언을 내놓기도 했다.

황윤덕 원장은 "대한민국의 대공수사는 '안보정보·보안정보·범죄수사'라는 3축체계(三軸體系)가 국내지역은 물론 해외·북한 지역 등 3역(域)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동안 효율적이이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3역 3축'의 안전보장 체제는 군사적 및 비(非)군사적으로 형성된 8전선(8戰線)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안보기관과 행정부 수준에서의 치안기관이 각기 다른 수준과 영역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주어진 기능을 다층적이고 중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번영'을 담보해 왔고 대한국민의 안전·자유·행복을 보장하여 왔음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황윤덕 원장은 "안보수사관은 특별사유가 없는한 안보수사 직열을 평생 유지하여 베테랑이 되어야 할 것이고, 조직은 이러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되 타 보직체계에서 이들의 보직을 넘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긍심을 지켜줘야 할 것"이라며 "3~4개월까지 공작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안보수사의 성과를 단기간에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비전문적 분야체계 관리자가 보안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여건을 보장하여 사건처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대공수사지원단 설치 추진…대공수사권 이관 뒤 경찰 공조.2023.01.28.(사진=연합뉴스TV, 편집=조주형 기자)
국정원 대공수사지원단 설치 추진…대공수사권 이관 뒤 경찰 공조.2023.01.28.(사진=연합뉴스TV, 편집=조주형 기자)

#3. "경찰, 그동안 외면받았던 '안보수사 독립권' 반드시 확보해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역시 이날 내년인 2024년부터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 대공수사권이 이관에 대비하여 주요 사항 10여가지를 밝혔다.

그중에서도 ▲안보수사체계의 재편 : 경찰 안보수사의 독립성 확보 ▲안보수사 인력의 확충 ▲전국 안보경찰 중 70%를 안보수사 인력 전환 ▲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 정상화와 분실(별관 청사) 재배치 ▲안보수사 경력관들의 안보수사 지휘부 배치 ▲안보수사의 주력, 간첩 및 안보위해 단체 수사로 전환 ▲전국 경찰서 안보과 편재 확대 ▲장기 기획수사가 존중되는 안보수사 등에 대해 유동열 원장은 강조했다.

특히 유동열 원장은 이날 안보수사체계의 재편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여 경찰청에 독립적인 (가칭)안보수사처를 신설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 소속의 일개 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며 "다만 이 안건은 경찰 비대화를 지적하는 세력들의 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이나 기관이기주의를 떠나 꼭 실행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경찰청에는 국가안보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안보수사부(부장 경무관)나 안보수사단(단장 경무관·총경)을 두어 지방청 안보수사대(대장 경정)를 지도·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지휘체계에 의해 안보수사의 신속성·탄력성·전문성 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동열 원장은 두번째 안건은 '경찰청장 직속 안보수사국으로의 편재' 등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수사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안보수사국을 꺼내와 경찰청장 산하 독립국(안보수사국)으로 편재하는 안건"이라며 "국사수사본부의 일반 수사 지침이나 간섭을 떠나 안보경찰의 독립성과 전문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박주현 전 교수가 전술한 내용으로 경찰의 해외방첩망 신설 또한 강조했다. 유 원장은 해외방첩망 말고도 대공 과학정보(간첩통신 감청과 해독, 사이버 교신) 해독부서와 국내에 배치된 부문정보기관들과의 공식·비공식 채널 유지, 간첩활동을 탐지하는 안보수사정보의 수집단계 상 비합법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리하여 "지난 60여년 동안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목숨을 바쳐 축적해온 수사역량이 사장될 위기에 처한 건은 아닌지 우려되는 가운데, 범정부적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고견을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경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동시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공안범죄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대안을 동시에 모색해야하는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안대책을 마련키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축사를 통해 언급했다.

한편, 국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의 긴급세미나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발제를, 최성규 경찰청 안보수사국 안보수사기획과장과 황윤덕 한국통합전략연구원장, 박주현 통일안보연구원장과 김태훈 변호사가 토론에 나섰으며 사회는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이 맡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경찰.(사진=연합뉴스)
경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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