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산하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사진=연합뉴스TV)
통일부 산하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사진=연합뉴스TV)

통일연구원이 4일 전면적인 조직·인사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기존에 없던 '자유민주주의 중점 연구단'을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기조에 입각한 통일정책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펜앤드마이크> 취재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정부와 국회 및 국민의힘 등에 보고된 통일연구원(원장 김천식)의 조직 개편상 중점사항은 총 5가지다.

먼저 첫번째, 통일연구원은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을 설치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평화·통일'이라는 우리나라 헌법에 기초한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통일연구원은 '자유민주주의 연구의 진흥·확산·대국민홍보'를 비롯해 국내외의 자유민주주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번 9월19일에는 <왜 자유민주주의인가?>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이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정책에 대한 요청은, 이미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상 요청이기도 하다.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기반하여 국민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게 통일연구원 측의 입장이라는 것(관련 기사 : 尹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전략 추진하라").

두번째, 통일연구원은 기존 인도협력연구실을 '인구연구실'로 개편하여 그동안 잊혀져 왔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사결과를 국내외에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 인권의 경우, 한반도 이북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 그리고 실정법상 그 규범력이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의하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이북지역에서의 인권유린 등 체제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탈북자 및 새터민 등의 증언을 통해 이미 알려져 왔고, 또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미귀환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세번째, 통일연구원은 종래의 '평화연구실'을 '국제전략연구실'로 전환신설한다. 평화체제 연구를 중점으로 해왔던 평화연구실 업무를 통일정책연구실 업무로 이관하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치 현실의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 및 전략적행동을 연구하는 국제전략연구실을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한반도 통일정책이 단순히 남북관계 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국제정치의 실체적 현실성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통일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 및 힘에 의한 평화, 당당한 평화 전략 확산'을 위한 것으로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통일연구원은 전술한 3가지 조직개편 및 연구방향 재정립 사항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연구 기조로 설정하여 모든 보고서, 발간물 양식과 홈페이지에 명시할 것"임을 알렸다.

또한 통일연구원 측은 "통일 추구 및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신할 것"과 함께 대대적인 인사개편도 함께 진행될 것임을 덧붙였다.

한편, 이외에도 통일연구원 측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연구'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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