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따른 것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직 제1야당 최초로 구속기로에 놓이게 됐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간 의혹에 대하여 "특정 인사들과 공모하여 2013년 11월경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 중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일부 민간업자에 대해 시행자 및 건설사 등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경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라며 이를 '부패방지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다.
또한 "일부 인사들과 공모하여, 2014년 8월경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올해 1월경까지 7천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며 이를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부 인사들과 공모하여,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천725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천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천89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라며 이를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로 봤다.
이외에도 검찰은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하여 "일부 인사들과 공모하여, 2014년 10월경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G회사로 하여금 (주)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 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경 건축 인허가 등 대가로 합계 40억 원을 (주)성남FC에 공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G회사, H건설, I병원, J회사로 하여금 (주)성남FC에 합계 133억5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라며 '특가법위반(뇌물)'이라고 알렸다.
이어 "특정인사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주)성남FC가 G회사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주)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하여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했다"라며 이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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