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정치후원금 수사 주장, 사실과 달라". 2023.03.10.(사진=연합뉴스)
검찰 "이재명 정치후원금 수사 주장, 사실과 달라". 2023.03.10.(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배임·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대장동 의혹 관련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성남FC 의혹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4년 8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 신도시 개발사업 방식 및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과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했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사전내정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했으며,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의 각종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난 1월까지 무려 7천886억원 상당의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성남시청 산하의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게 예정되어 있던 이익배당금을 의도적으로 포기토록 제한하였으며, 신도시 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천725억 원)에 못미치는 확정이익(1천830억원)만 배당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한 특정 민간업자 일당에게는 무려 4천89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도록 하여 성남도개공에 상당의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대장동 사업 외에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또한 추진 과정에서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특정 민간업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만들어 211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직을 연임함에 따라 성남FC 구단주가 된 지난 2014~2017년 사이 두산건설 등 6곳으로부터 후원금·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일명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정회 직전 취재진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서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시간을 지연하는 등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 이제서야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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