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4.11(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4.11(사진=연합뉴스)

일명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11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기게 됐다. 정부여당이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넘기게 됨에 따라 야당에 의해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즉 비교섭단체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전례에 비추어 공정성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석상에 나선 이노공 법무부 차관 역시 "현재 법률안에 따르면 그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기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모두 퇴장한 채 일명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처리된 것.

앞서 회의 시작 초장부터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법사위원은 "어떤 목적이 생기면 21대 국회 전반기에 보인 일방독주의 모습을 민주당이 또 보여주고 있다"라며 "심각히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은 곧장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데서 시작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이번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27일로, 향후 2주 동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법사위 상의 야당 단독 처리 과정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 '50억 클럽' (PG).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PG). (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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