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2022.12.28(사진=국회 국방위원회,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2022.12.28(사진=국회 국방위원회,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북한의 비대칭 위협인 무인기가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으로 침투했다고 5일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때 수도권 주요 공역의 중심부를 관통한게 아니라 '북쪽 끝 일부를 지났다'라며 '스쳐 지나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것.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로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상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서울 용산 영공'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면서도 "(비행금지구역을)스치고 지나간 수준"이라고 강조한 것.

군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공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까지의 모든 구역에서의 영공을 뜻한다. 그중에서도 P-73 구역은 수도권 내 특정 구역의 영공을 뜻하는 비행금지구역으로, 대통령실 상공 등이 포함된다.

P-73 구역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km의 금지 공역"이라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바 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북한군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으로 진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최초 합참은 탐지된 미상항적에 대해 '적(hostile)'으로 확정판단하지는 않았다.

레이더 특성상 항적 표정 시 미상항적은 미상(unknwon)과 적대(hostile) 성격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이때 미상항적으로 판정되더라도 적기는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떼의 경우 현존 레이더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미상항적으로 포착되기도 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작전 요원들이 보고한 사실에 입각해서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고, 이번에 조사하다보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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