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 총동원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이 전 기자가 무죄 선고를 받자 "이제는 그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 과정에서 저는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당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검사장은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있는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기자와 함께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촉해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제보하면 검찰수사에서 유리할 것이라며 취재를 요청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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