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불법적 출국 금지 조처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23일 오전 열렸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가 맡았다. 공판 준비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열기 전 검찰 측과 피고인 또는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재판 절차와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혐의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불법적 출국 금지 조처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려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것(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20일 안양지청 수사팀으로부터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조처에 관여한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혐의가 인정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전달받고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중단을 종용했다.

결국 안양지청은 같은 해 7월4일 수사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 상부에 올렸다.

이같은 사실은 장준희 당시 안양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現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한 것이 발단이 돼 세상에 알려졌다. 장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출금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피의 사실이 없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감금 비슷한 불법출금을 한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했다”며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신고했다”고 밝히며 자신의 신원은 공개했다.

그러면서 장 검사는 “법치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흉악범을 단죄하는 과정에서도 적법절차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이는 마지노선(線)”이라며 “이제 수사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당시) 수사 중단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신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의 재판은 병합돼 이 고검장과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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