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의 후배로 취재에 가담한 백모 기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기자와 함께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촉해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제보하면 검찰수사에서 유리할 것이라며 취재를 요청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백 기자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한 언행은 취재에 응해달라는 요청이지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홍 부장판사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피고인에게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장판사는 ‘검언 유착’은 구체적 실체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일부 정치권이 실체없는 검언유착을 내세워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제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는 "법리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 동안 못한 이야기는 천천히 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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