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1월 소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돼 지금까지 활동
박영수 특검,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 파악 못 한 것 등에 대해 도의적 책임 통감"

정계와 언론계 다수 인사들에게 금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한 소위 ‘수산업자’ 김 모(43) 씨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박영수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7일 특검에서 자진 사퇴했다. 박 특검은 지난 2016년 11월 소위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정식 임명된 이래 이날 퇴직 때까지 무려 4년 7개월여를 특검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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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7일 특검 직 사의를 표명했다.(사진=연합뉴스)

박 특검은 이날 사의를 전격적으로 표명했다. 박 특검은 입장문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별검사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퇴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한국일보가 박 특검과 관련한 ‘외제차 의혹’을 제기한 지 사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면서 박 특검은 “논란이 된 인물(소위 ‘수산업자’ 김 씨)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 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 준 부분 등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그 외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위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외제차(포르쉐)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앞서 박 특검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약 3년 전 전직 언론인 송 모 씨를 통해 김 씨를 처음 만났고, 당시 포항에서 수산업을 하는 청년 사업가로 소개받았다”며 “가끔 의례적인 안부 전화를 한 적은 있으나, 김 씨의 사업에 관여하거나 행사 등에 참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문제의 ‘고가 외제차’는 김 씨의 렌터카 회사를 통해 빌린 것이며, 250만원 상당의 차량 대여 비용은 이미 납부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지난 2016년 11월 소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정식 명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 특검은 임명 이래 이날 사임할 때까지 약 4년 7개월여 동안 해당 사건의 특별검사로서 활동해 왔다.

박 특검은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로 활동하면서 박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과 소위 ‘국정농단’을 공모했다고 하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 30여명을 기소했다. 뇌물 등 18개 혐의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처쳐 지난해 1월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최 씨에 대해서 법원은 지난해 6월 징역 18년을 확정했고,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재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소위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사퇴서를 접수한 대통령은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한 후 후임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특검 스스로가 ‘비위’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에 대한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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