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국민권익위 해석 인용
법무부,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한 유권 해석 절절하지 않다"

소위 ‘수산업자’ 김 모 씨(43·구속)로부터 고가의 외제차를 빌려탔다는 박영수 박근혜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를 경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 등 관계 기관은 관계 법률을 달리 해석한 것이다.

박영수 전 박근혜국정농단사건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박영수 전 박근혜국정농단사건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서울특별시경찰청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근 특정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내서 지난 금요일(16일)에 강력범죄수사대에 (박 전 특검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가 밝힌 ‘특정 시민단체’는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다. 오상종 단장은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경찰청에서 ‘수산업자’ 관련 고발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소위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포르쉐 등을 빌려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지난 7일 입장문에서 “약 3년 전 전직 언론인 송 모 씨를 통해 김 씨를 처음 만났고, 당시 포항에서 수산업을 하는 청년 사업가로 소개받았다”며 문제의 고가 외제차와 관련해서는 김 씨의 렌터카회사를 통해 빌린 것이며 250만원 상당의 차량 대여 비용은 이미 다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는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박 전 특검은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해당 법률의 유권 해석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선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며 박 전 특검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입건한 경찰은 권익위의 유권 해석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경찰은 앞서 소위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이동훈 전 조선일보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 그리고 배기환 전 포항 남부경찰서 서장(총경) 등을 입건했다. 지난달 23일에는 경찰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있던 이 모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모 부장검사는 현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근무 중인 이방현 부부장검사(사시43회·연수원33기)다.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이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수사 중인 인물은 현재까지 이동훈 전 위원 등 총 8명에 이른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구체적인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유권 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박 전 특검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