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연루 윤대진 兄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
장모,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동업자는 실형 받았는데, 최 씨는 입건도 안 돼
아내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의 중심 인물...코바나컨텐츠 협찬은 대가성 뇌물?
의료법 위반 행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구속) 씨에게 2일 이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방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534)했다. 소위 ‘윤석열 X파일’을 통해 제기된 윤 전 총장 관련 의혹 중 하나에 대해 법원이 그 사실관계를 인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 및 그의 가족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측근 윤대진 兄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 소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간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의혹은 지난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것으로써,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2012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남석 변호사(前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를 소개해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서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윤 서장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7번이나 기각했다. 그 바람에 윤 서장은 해외 도피에 성공했는데, 인터폴 수배를 통해 국내로 되돌아온 윤 서장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바로 윤 전 총장이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윤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는데, 윤 전 총장의 해당 답변은 이내 ‘위증’으로 드러났다.
현행 변호사법은 제37조에서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 또는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나 또는 그밖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장모 최 씨...기소 안 된 건 尹 압력 때문인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유죄가 선고된 건 외에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박세황 판사) 재판부에서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자신의 동업자인 안 모 씨와 공모,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안 씨의 경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최 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최 씨의 기소를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 씨는 또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 형사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는 사업가 노 모 씨의 주장인데, 최 씨와 최 씨 측근 김 모 씨가 공모해 경기 양주시에 소재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같은 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월 검찰은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대해 재수사를 재차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아내 김건희 씨가 중심에 서 있는 ‘주가 조작’ 및 코바나컨텐츠 의혹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김 씨가 경영해 온 전시기획 회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협찬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뇌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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