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인사청문회 앞두고 야당서 제기했던 장모 최씨의 '사문서위조 공모' 의혹
안씨,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요구...최씨 측 변호인은 거절
재판부, 최씨와 안씨의 재판부 나누기로 결정...국민참여재판 여부는 아직 미정
최씨 "속아서 잔고 증명서 만들어줬다"...전 동업자 안씨 "최씨가 먼저 부탁했다"
윤석열 청문회 당시 김진태 "최씨 연루된 여러 판결문만 봐도 피해자는 아닌데 기소조차 안 돼"

통장에 347억원대의 잔고가 있는 것으로 증명서를 위조해 경기 성남시 토지 구입을 하기로 공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와 동업자 안씨의 재판이 둘로 나뉘어 진행된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논란으로 불거졌던 사건이다.

23일 의정부지법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안모(58)씨에 대한 재판을 합의부에서 별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최모(74)씨와 김모(43)에 대한 재판은 계속 현 재판부가 맡는다.

이들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애초에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의 심리로 지난 5월 14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씨가 국민참여재판 요구와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는 내용의 이송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 일정이 바뀌었다. 담당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공판 준비기일에 당사자들과 향후 재판 절차 및 일정 등을 협의했다.

최씨의 변호인이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대하고 나서면서 당사자들 간에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피고인들과 검찰의 의견을 서면으로 취합한 재판부는 재판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안씨는 법원 이송을 취소하는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최씨와 김씨는 여전히 안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이 사건의 분리를 결정했다. 최씨와 김씨를 현 재판부가 계속 맡되 안씨의 사건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것이다. 재정결정부에서는 지난 22일 안씨가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 아직 담당 합의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 여부 역시 추후 담당 합의부의 판단으로 진행된다.

윤 총장의 장모인 최씨와 당시 동업자인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 중인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김씨도 함께 기소했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씨는 "최씨가 먼저 부탁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주목받았다. 청문회 막판에 긴급 투입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윤 후보자의 장모가 연루됐던 사건들이 동업 관계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이었으나 추후 이익을 실현한 뒤에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사기 등으로 걸고 넘어지는 패턴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고등법원과 의정부지원 고양지원 등이 최씨와 동업자들에 내린 기존 판결문만 보더라도 검찰이 최씨를 피해자로 한결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동업자 내지는 협력자, 또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까지 했으나 검찰에 의해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실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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