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자신의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2021.3.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2021.3.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대권가도에 2일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다. 바로 그의 장모 최모씨가 이날 법정구속된 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의정부지법은 이날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두고 징역 3년 및 법정 구속했다.

그러자 최모 씨의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는 곧장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니, 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하나, 검찰의 왜곡된 수사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알렸다.

특히 그는 "윤석열의 정치선언에 임박해 수사팀 내부 정보로 보이는 내용을 특정 언론사가 받아 보도하는 것을 두고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손경식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7.2(사진=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공판이 끝난 뒤 손경식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7.2(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윤 전 총장은 정치선언을 했는데 불과 3일만에 그의 장모가 법정구속된 것이다. 손 변호사는 바로 이같은 부분에 대해 '정치적 의도 아니냐'라고 꼬집은 것이다.

문제의 "해당 언론 보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전 총장의 처가 측이 2013년 도이치파이낸셜 설립 자금 조달 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내용의 보도였는데, 이것이 입증될 경우 주가조작 의혹의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손 변호사는 "작년에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여 언론과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설명된 내용을 재탕삼탕한 것"이라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공모의 정황증거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허위사실"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본 주가조작 의혹은 금융당국에서 이미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고, 경찰에서 내사종결까지 했던 사안"인데, "조국 前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당시 이성윤 검사장)에서 종결된 사건을 되살려 1년 3개월 이상 재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결론은 "특정인을 타깃으로한 정치적 목적의 탄압 수사"라는 것.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았다. 2021. 7. 2. / 사진=연합뉴스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았다. 2021. 7. 2.(사진=연합뉴스)

다음으로, 법원은 최 모씨에 대해 법정구속하는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손 변호사는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을 할 것이며, 도주 우려가 있겠느냐"라며 "이미 검찰은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진술한 사람들까지 반복적으로 불러 새로운 진술을 받았다"라고 추가 설명했다.

최모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연계된 모든 증거는 모조리 제출했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없다"라며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4월7일이다. 최강욱 등의 정치인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 차원에서 고발을 시작했는데, 작년에도 법무부 내부에서 논의한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이유로 출발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이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이라는 것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법원이 아니고, 검찰이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다"라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법 적용에는 예외 없다"라고 전했다.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방문, 출입기자 등과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30(사진=연합뉴스)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방문, 출입기자 등과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30(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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