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前장관의 장녀 조 모 씨의 부정입학 건 사실관계 조사 착수 계획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 모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건에 대해 교육부가 재판 진행과 별도로 대학 측이 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23일 공개한 교육부 법률 검토 자료에서 교육부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학은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 1월22일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부산대 측의 입장 발표 후 불거진 주요 쟁점에 대한 법률적·종합적 검토를 해 왔다.

교육부는 또 개정 고등교육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조 씨의 입학을 즉각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봤다.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있어 위·변조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곽상도 의원실에 제출한 법률 검토 자료 내용을 종합하면 대법원 판결 이전에라도 부산대가 조 씨의 부정입학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부산대 총장 직권으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사진=연합뉴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사진=연합뉴스)

이에 곽상도 의원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이화여자대학교의 징계가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뤄졌음을 상기시키며 “입학 취소는 형사 사건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산대가 (조 씨 건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산대는 조 씨의 부정입학 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교육부는 부산대의 보고 내용을 검토해 금주중 재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등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할 서류를 위조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를 입시에 활용한 조 씨 역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발당한 상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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