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태영호-지성호 사건 형사3부 배정...강규형 교수 "진짜 유사 전체주의 체제에 살게 됐다"
법조계 “‘김정은 건강 이상설’ 제기했다고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성립 불가능”
“검찰이 기계적으로 반응한 것...두 당선인이 처벌받는 일 없을 것”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좌측)과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과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두 당선인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애초에 이 의혹으로 이들이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김정은의 평판이 저해되는 일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태영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윤진용 부장)에 배당했다. 앞서 좌파 성향 시민단체로 알려진 안전사회시민연대는 태·지 당선인과 김종인 전 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태 당선인과 관련해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지도 못했으면서 CNN에 ‘김 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건 맞다’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짜뉴스를 확산했다”고 강변했다. 또 지 당선인에 대해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심혈관 쪽에 수술을 받고 지난 주말쯤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자극했다”고 했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태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김일성의 생일(태양절)이었던 지난달 15일 김정은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은 건강 문제 때문일 것이라는 얘기였다.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운동가인 지 당선인도 지난 1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며 “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며 사망 시점으로 ‘지난 주말’을 지목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소식을 보도했다. 잠적 20여일 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자 태 당선인인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김정은 등장 이후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제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을 절실히 실감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지 당선인도 같은 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며칠간 곰곰이 자신을 돌이켜봤다. 제 자리의 무게를 깊이 느꼈다. 앞으로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태·지 당선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기소까지 갈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판단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애초에 명예훼손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변호사도 “검찰이 기계적으로 반응한 것 같다”면서 “이 일로 두 당선인이 처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두 당선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관련해 "진짜 유사 전체주의 체제에 살게 됐다"고 지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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