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개 혐의 받는 조권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 구형
조권, 허위 공사 근거로 소송 제기해 웅동학원에 115억여원 손해 끼쳐
브로커 2명 이용해 교사 지원자 부모에게 2억여원 받고 시험문제 유출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연합뉴스

검찰이 사학법인 웅동학원 위장소송과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 면탈 등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했다.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였던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학교법인에 115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의 소송을 전담하는 사무국장이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를 병행해 ‘셀프 소송’을 벌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씨는 또한 2016~2017년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서 총 2억1천만원을 받고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원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사업의 밑천으로 삼았고, 교사의 지위도 사고파는 걸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교사 채용에 대해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하지만 증거 인멸이나 범인 도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사 대금 소송과 관련해 소송 서류를 아버지에게 받기만 하고 작성 경위나 진위는 알지 못했다”며 “잘 알지 못한 것이 내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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