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업체 대해 아는 바 없어...계약서도 본 적 없다” 강조
사실로 밝혀질 시 조권의 100억원대 채권은 ‘허위’로 판결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가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의 이전 공사를 맡은 적 없다는 법적 증언이 제기됐다. 당시 현장에서 토목부장을 맡았던 김모씨의 주장이다. 조씨는 이전 공사의 하도급을 받았다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으므로 이 증언이 사실로 밝혀질 시 조씨가 웅동학원에서 따낸 100억원대 채권은 허위 채권이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과거 고려종합건설 토목부장으로 근무한 김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지난 1996~1997년 진행된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에서 현장소장을 맡은 이력도 있어, 신빙성 높은 증언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조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건설사 고려시티개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웅동중 이전 공사와 관련해 도급인이 고려종합건설, 수급인이 고려시티개발, 연대보증인이 웅동학원이라고 기재된 하도급 계약서를 보여주자 “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검찰이 “계약서 내용이 고려시티개발 회사가 진입로 등 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하도급이) 있었나”라고 질문하자 “하도급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현장소장은 타 업체를 통해서라도 하도급을 준 사실을 알게 된다”고 역설했다.

조씨는 부친 조변현씨와 함께 1996년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회사가 부도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06년과 2017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 정도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면서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의 법원과 부동산을 담당하는 법인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조씨는 학원 측에 소송과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변론을 포기, 51억원의 채권을 쥐게 됐다. 이른바 ‘셀프 소송’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전모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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