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전 장관 동생 채용비리 공모 인정...일가 비리 관련자 첫 실형
조국 동생 조권 등에 업은 브로커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 선고
브로커 활동으로 챙긴 3800만원과 2100만원은 추징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실형 선고가 나왔다.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범 2명에 대한 판결이다. 이들은 교사 지원자 부모 등한테서 뒷돈을 받아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3·구속기소)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3)씨와 조모(4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800만원,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간의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는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이고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들 부모에게서 총 2억1000만원을 받았다.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건네주는 대가였다. 그리고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뒤 각각 3800만원, 2500만원을 챙겼다. 이러한 범행은 창원시 인터내셔널 호텔 커피숍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실형은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관련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이들의 배후로 지목되는 조씨의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도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비리, 증거인멸 등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일가 비리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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