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통과
별도의 특별수사단 설치에 앞서 법무 장관 승인 받으라는 조항 추가돼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형사부·공판부로 일괄 전환
반부패수사부 4곳 → 2곳, 공공수사부 3곳 → 2곳 각각 축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검찰이 특별수사단과 같은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이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현행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는 현행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직후 “직제개편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공수처,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 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 조정과 형사·공판부의 확대가 불가피해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수사단 장관 승인제’에 대한 내용은 공표하지 않았다. 이미 이러한 내용을 검찰과 아무 협의 없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제21조에 신설한 뒤였다. 21조 1항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 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앞서 추미애 법무 장관은 지난 10일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가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고위 인사들에 대한 대폭 물갈이가 이뤄진 뒤 검찰이 현 정권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면 된다”는 가능성마저 차단한 것이다.

한편 법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21조1항에 신설된 것이 맞는다”면서 “이전에 추미애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고, 법무부에서도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힌 사안이다. 그게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판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검찰 총장의 수사권한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 총장을 허수아비로 전락하려는 것” “법무부는 현 정권 수사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28일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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