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속 지휘받는 별도 수사팀, 법무부의 개입 피할 수 없게 됐다
추미애, “별도 수사팀 구성, 사전 승인 받으라” 특별 지시
검사파견 규정 등 개정해 윤석열 지휘받는 수사팀 구성 어렵게 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 장관이 검찰의 특별수사 조직 설치를 통제하고 나섰다. 검찰은 법무부가 인사권을 휘둘러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와 같은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 기존 수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제동을 걸면서 당초 ‘대학살’과 같은 검찰 인사 개편을 강행한 그 저의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됐다.

추미애 법무 장관은 10일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 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 비직제 수사조직(명칭 여하를 불문)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작년 10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도 거론했다. 이 규칙에는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미리 법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결국 검사를 특별수사팀 등에 장기간 파견하려면 법무부의 사전 허락을 구하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정권 수사를 지휘해 온 검찰 고위직 인사들을 좌천·유배시킨 데 이어 특별수사팀 구성까지 제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이럴 거면 검찰 총장은 왜 존재하느냐”라고 반문하며 “검찰청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윤석열 총장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검찰 간부도 “법무부는 현 정권 수사를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현 정권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교체했다. 윤 총장과의 아무런 조율도 거치지 않고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조국 전 법무 장관 일가(一家) 사건과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 등을 지휘한 ‘윤석열 사단’ 최측근들은 수사권이 없는 보직이나 지방으로 발령됐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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