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 국무회의 통과하며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 현실화
“검찰의 엘리트주의 탈피하겠다”...특수통인 윤석열 중심 검찰 해체 예고
다만 윤석열 총장이 보낸 의견서 따라 수사 검사들 전원 교체하는 인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연합뉴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연합뉴스

추미애 법무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인사를 단행한다. 지난 8일 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팀 지휘부 라인을 대폭 물갈이한 인사 기조와 비슷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는 늦어도 설 연휴 직전(23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펜앤드마이크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 대한 검찰인사위를 마친 뒤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 보호 및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 총장의 체제 진용인 ‘특수통’의 해체를 예고한 셈이다.

이어 “이번 인사는 검찰 개혁 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직제개편이 불가피해 이뤄지는 것인 만큼 필수보직 기간(1년)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현재 검사들의 보직 기간은 6개월로 만기(1년)를 채울 때까지 인사 대상일 수 없다. 그러나 법무부는 특정 수사팀을 공중 분해하는 직제 개편으로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안사건을 수사·공판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여 조국 전 법무 장관 일가(一家) 비리,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등 사건에 참여하는 수사 검사들을 전원 교체하는 식의 전개는 일단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은 “중간 간부들을 유임시켜 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또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규모 인사이동을 통한 검찰 수사력의 분산을 예고했다.

한편 법무부가 추진한 검찰 직제개편안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는 예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현행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한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일괄 전환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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