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라디오 출연해 “24조 1항과 관련해 검찰과 사전에 협의됐다” 주장
檢 “그런 적 없다”즉시 반박하며 “24조 1항 들어간 공수처는 정보기관 불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독소조항’을 늘린 범(凡)여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공개 반발한 검찰이 4+1 협의체 측이 검찰도 사전에 이를 용인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즉시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은 4+1의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에 위 합의안에 범죄인지 공수처 통보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면서 “4+1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이런 독소조항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검찰이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문제의 독소조항은 24조 2항으로“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認知)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지난 24일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설치 법안을 합의하면서 해당 조항을 슬쩍 끼워 넣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공수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단위 검찰·경찰 고위공직자 수사의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기에 공수처가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한 것이다. 또한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수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독소조항인 24조 2항과 관련 “수정과정에 대해 검찰 쪽과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들었다”며 “검찰 쪽에 4+1협상에 참여했던 분으로부터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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