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 안건마저 의원 30명이면 '밀실 수정' 가능...선거법까지 '비례한국당 봉쇄 짬짜미' 의혹
'검경 범죄 인지 즉시 공수처에 통보' 전횡 논란에 여권인사 비리 무마에 악용 가능성 차단 못해
3부요인에 국회의원, 광역단체장도 수사 대상...판검사-경무관급이상 경찰 등 準사법기관 고위급 기소 가능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주장하던 기소권 배제, 기소심의위 설치, 처장 국회 동의 등 견제장치 全無
좌파코드 공수처 만들 여지 커져...'변호사 자격'만 있고 수사경력 없어도 공수처 수사관·검사 될 수 있어
수사관 30명→40명 늘리고 '검사 선거 출마시 징계' 조항 삭제해...'울산 下命수사' 닮은 보은성 수사 판칠 듯
공수처 처장 임명 '추천위 7명 중 6명 찬성', 현재 정국 구도서 반대야당 추천위원 2명도 갖기 어려워
4+1, 공수처 인사위 인선 7명도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 협의 추천 몫 3명' 삭제하고 야당 추천권 약화
한국당 "민변공수처 만들어 文대통령 마음대로 지명, 수사, 기소하고 임기후반~퇴임후 보장받으려는 꼼수"
타결했다던 선거법에도 "비례한국당 막으려 새 수정안 준비" 의혹 제기돼...'비례민주당' 논란 與는 부인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추진위)이 교섭단체간 합의정신을 파기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야합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시켜둔 공수처법 등 사법장악법안과 누더기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을 끝까지 짬짜미해 '독소조항'을 양산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수처설치법 수정안은 현 정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공수처 처장을 '프리패스'급으로 임명할 수 있고, 처장 임명 이후 공수처가 정권교체 등과 무관하게 검찰보다 상위기관으로 군림하며 '독주'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26일 한 현직 변호사는 "갑자기 수정안으로 들어온 신(新)공수처법은 (히틀러 정권에 독일 의회 입법권을 넘긴) '히틀러의 수권법'과 같다. 이 나라 법률가들은 이런 법에도 입을 다물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공수처법 수정안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들(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야합으로 국회 본회의에 각각 상정-부의시켜둔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수정안 논의를 제1-2야당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무시한 채 강행해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24일 한 매체는 4+1의 공수처법 수정안 최종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4+1 협상을 통해 공수처 권한을 더 키웠다"고 보도했다. 4+1이 '수정안 논의'라는 빌미로 국회 내부 정식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대(對)언론·국민 공개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안(案)에는 패스트트랙 원안에 없던 조항이 만들어졌다.

우선 제24조에 "수사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하고, 고위 공직자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수사처장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에 부의된 공수처법 정부안(원안)에 있던 "수사처장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 기관이 이첩에 응하도록" 하는 조항이 유지된 가운데, 검찰 등이 '혐의 인지' 단계부터 모든 사건을 넘기도록 공수처의 독점 권한을 더욱 강화시킨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요인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장성급 장교 등이 포함돼 있고 현직뿐만 아니라 퇴직자도 해당된다.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일 때는 가족(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 포함)도 수사 대상이 된다. 수사대상이 광범위한 것은 물론 기소권까지 지니고 있다. 

기소 대상을 판·검사와 고위 경찰로 제한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법-준(準)사법 기관의 중추를 '마음먹은 대로' 검경보다 우선해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셈이다. 공수처법은 또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한 뒤에야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도록 만들었다.

공수처는 당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준말로 쓰였지만 그 설치법의 원안, 나아가 4+1이 최종 타결한 수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무마'에 한층 특화됐다는 지적이다. 비리 수사 무마 대상이 현 여권·친여인사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조국 사태'와 '친문 3대 게이트' 의혹 검찰수사 국면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지 반년도 안 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태도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공수처를 각각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명명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권은희 의원안(案)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이 현재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돼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추진위 등 4+1은 백혜련안에서 '민변 수사처' '여권 공직자 비리 무마처' 우려를 낳는 공수처의 독주 가능성을 더욱 열어놓는 수정안을 밀실에서 타결했다.(그래픽=연합뉴스)

4+1은 또 원안에서 30명으로 적시했던 공수처 수사관 숫자를 수정안에선 4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를 25명, 일반 행정직 정원 20명까지 감안하면 최대 85명의 대규모 수사처가 꾸려진다. 당초 공수처 검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하면 징계토록 했으나, 수정안에선 이조차도 삭제하고 '정치 운동에 관여할 경우 징계한다'는 조항만 유지했다.

지난해 황운하 청장의 울산경찰이 6.13 지방선거 직전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을 겨눠 마구잡이 식·부실 강제수사를 벌여 재선을 좌절시킨 뒤 '청와대 하명(下命) 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데, 공수처 검사가 이처럼 정권 보은용 또는 보은을 바라고 선거철 수사를 전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 수사관 자격은 원안에서 '5년 이상 변호사 실무 경력이 있거나 조사·수사·재판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던 사람'이어서 문 대통령과 유사한 좌파성향 변호사모임 출신 등의 대거 유입 우려를 낳았었는데, 수정안은 이보다 문턱을 더 낮췄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완화해, 실직적으로 '변호사 자격만 있어도'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것이다.

수사처 검사 임명 기준도 원안의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 업무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더욱 완화했다. 

검사·판사 경력이 없는 정치편향 변호사가 공수처로 우회 입성해 '정치검사'로 거듭나는 것을 방지할 수단이 없는 셈이다.

공수처에 대한 각종 권한 규정 결정 권한 역시 '대통령령'에서 4+1 짬짜미 결과 '수사처 규칙'으로 격하돼, 현 야당에 정권을 내주더라도 좌파일색 공수처가 임의로 조직을 운영하고 대검찰청의 사실상 상위기관으로도 군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왼쪽)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오른쪽) 측근을 표적으로 한 '아니면 말고' 식 강제수사를 벌여 낙선시킨 배경에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의 하명(下命)이 있었다는 의혹을 최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그래픽=연합뉴스)

4+1은 수정안에 '대통령이 공수처 직무 수행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까지 신설했다. 또한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대해 업무보고,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제도적 독립성 보장"이라는 게 4+1의 표면적 주장이지만, 현 정권 이후를 내다보고 '좌파 공수처 독주 장치'를 만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이 국회 동의권 등 확고한 법적 견제 장치 없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구조 관련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권은희 바른미래당(비당권파)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案)에 포함됐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는 4+1 논의에서도 배제됐다.

외부전문가로 꾸려진 기소심의위에서 기소의 적절성을 판단한 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견제장치를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무리한 검찰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만들겠다는 공수처인데, 이에 대한 견제기구는 없는 셈이다.

공수처 처장 추천, 인사 관련 위원 구성도 사실상 정통 야당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쪽으로 개악(改惡)됐다.

수정안은 공수처장에 대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을 통해 추천한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방식을 택했다. 원안은 추천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에서 '7명 중 6명이 찬성'으로 일부 변경됐다.

무엇보다도 원안·수정안 모두 공수처장 추천위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1인이 겸직)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 으로 구성토록 해 실질적으로 입법부인 국회의 견제 효력이 높지 않다. 

정부·여당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사들로 추천위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다. 특히 현 정권은 법무부 장관에 집권여당 직전 대표 출신인 추미애 의원을 내정해 둔 터이다. 그나마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 몫도 한국당같은 확고한 야당이 제대로 차지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여당 중심 4+1에 참여한 위성정당들 또는 후예 세력이 '원내 20석 이상'이라는 교섭단체 요건만 충족시켜 '2명 중 1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천위가 선정한 2명을 대통령이 골라 임명하는 것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게 되며, 지금의 문 대통령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지명해 '공수처 전횡'을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선거법 수정안 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2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해 온 패스트트랙 선거법 수정안 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2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수처 검사 임용이나 전보 등 인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공수처 인사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빠지는 대신 공수처장이 위촉한 인사 등이 들어가고 여야 구성도 다소 바뀐다.

구체적으로 원안에서는 ▲처장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협의해 추천한 사람(3명) 등 총 7명으로 인사위가 구성되는 구조였다. 

수정안에선 ▲처장 ▲차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자(2명) ▲이 외 교섭단체 추천자(2명) 등 7명의 위원으로 인사위가 구성되도록 했다.

'4+1'은 검찰의 수사권 상당부분을 경찰에 넘기는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백혜련 의원이 발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수정안에는 '대형참사'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분야에 추가됐다.

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과 관련, 원안은 '경찰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수정안은 '경찰이 범한 범죄'로 바꿨다.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등의 주요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은 유지됐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2월2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원내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하는 모습.(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이와 관련 한국당은 25일 원내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2.3.4중대끼리 수정한 공수처법은 처음 '괴물 공수처'를 넘어서 이제는 '거악의 본체'가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된 것은 경찰과 검찰, 모든 수사기관을 자기 발아래 두겠다는 이야기다. 검찰 독립권, 무용지물이 된다"며 "당초 권은희 바른미래당(비당권파) 의원 안에 있었던 '공수처장 임명 때, 국회에 동의를 받자'라는 부분도 삭제한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명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수사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해서 수사경력이 필요없도록 개악(改惡)했다. 이건 '민변' 출신으로 세워서 '민변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이대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에 발족되고, 그 임기가 2023년 7월까지다. 결국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 그리고 차기 정권 초반까지 문 대통령이 모든 수사권을 장악해 임기 후반-퇴임 후에 드러날 정권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당은 26일 이창수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공수처법 개정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은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사개특위, 법사위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다.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의 충직한 충견수사기관이 탄생하면 피해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국민이다. 사법 정의가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망가진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철저히 물어뜯기고 유린당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불리한 수사는 '뭉개기' 할 수 있는 공수처다.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유리한 수사는 '과잉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다. 공수처 아래 대한민국에서 조국, 송철호, 유재수 모두 무죄"라며 "당장 입막음을 당할 검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로부터 검열을 받고, 수사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검찰이 조국을, 송철호를, 유재수를 어떻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2월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4+1 협의체 선거법 단일안 적용시 여야 예상 의석수를 보도한 기사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2월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4+1 협의체 선거법 단일안 적용시 여야 예상 의석수를 보도한 기사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의석 나눠먹기' '누더기 걸레 선거법'이라고 비판받아온 4+1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짬짜미 행보에도 한국당을 표적으로 한 '비례한국당 방지 목적 조항 신설' 의혹이 제기된 터다. 현행 국회법 제95조 제1항에는 '30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며 예산안의 경우 5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본회의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4+1은 제대로 타결점을 찾지도 못한 공수처-선거법 패스트트랙안부터 올려놓고 '밀실 야합' 수정안 제출로 표결에 부치는 꼼수를 반복하고 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1 협의체가 '비례한국당' 창당 시도를 막기 위해 새로운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4+1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다음 본회의 때) 제출하려는 정신 나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6일 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을 때 새 수정동의안을 제출, 의결함으로써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비례한국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라며 "정말 이성을 잃은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정동의안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의 지역구 출마를 막는 조항은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4+1 선거법 단일안에 직접적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담은 수정안 제출은 불법이라는 게 한국당 논리다.

이에 대해 4+1 측은 "금시초문이다. 사실 무근"이라고 일단 부인하는 양상이다. 이같은 논의 방향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전담용 '비례민주당'을 만들 가능성도 저해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례민주당 내부 검토 논란' 의혹에 불을 지핀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김재원 의장 주장대로)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계획을 전혀 세운 바가 없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26일까지도 원내대변인들을 통해 "저희 당 안에서도, 4+1협의체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다"(정춘숙 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전부 후보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수정안이 마련된 건 아직은 없다"(박찬대 의원)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4+1 측은 '위성정당 방지' 규정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해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평당이 한국당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 후보를 내야 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의 당명은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등의 규정을 법안에 넣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지만, 실제 4+1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평당에서 분화된 대안신당의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도 "원안에 없는 내용을 넣어 수정동의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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