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시간가량 필리버스터, 임시국회 회기 끝나며 종료...與는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 줄줄이 통과 추진할 듯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육탄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착석한 뒤 국회 경위들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 물을 마시며 한숨을 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육탄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착석한 뒤 국회 경위들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 물을 마시며 한숨을 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시국회 회기와 함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곧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여야 의원 13명은 28일부터 약 26시간34분동안 토론을 벌였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2시간44분)을 시작으로 백혜련 민주당 의원(1시간28분), 윤재옥 한국당 의원(2시간3분), 표창원 민주당 의원(1시간3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1시간7분), 정점식 한국당 의원(2시간30분), 박범계 민주당 의원(1시간2분), 여영국 정의당 의원(47분), 신보라 한국당 의원(2시간59분), 송영길 민주당 의원(1시간16분), 정태옥 한국당 의원(4시간12분), 송기헌 민주당 의원(1시간26분), 강효상 한국당 의원(3시간46분) 등이다. 다만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새 임시국회 회기 소집을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경우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곧장 표결에 들어간다. 선거법 개정에 동의한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법에는 반대한다고 밝혀, 앞선 표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법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다. 앞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법안이 마련됐다.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독재기구’ 논란이 일어왔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열릴 새 임시회에서 공수법이 통과되는 경우 이후에도 1~2일짜리 임시회를 계속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 통과를 밀어붙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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