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 및 기소권한 배제・공수처장 임명절차・수사기관 보고의무 독소조항 등 문제삼아

한변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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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곧 강행될 전망인 가운데, 자유우파 법조인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수처 설치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변은 28일 성명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최고 수사・소추 기관인 검찰과 대규모 수사기관인 경찰 및 사법부를 대통령이 공수처를 통하여 장악하고 좌파 독재를 영구화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처음 공수처법이 논의되기 시작할 당시에는, 가장 부패하기 쉬운 정치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겨냥하여, 대통령 주변이나, 장・차관, 국회의원 등의 행정부, 입법부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지금은 변질이 되어 대부분이 사법부의 판사들이나, 준사법기관인 검사들, 경찰의 고위 간부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안이 위헌인 이유로 ▲검사의 수사 및 기소권한 배제 ▲공수처장 임명절차 ▲수사기관의 보고 의무 독소조항 삽입 등의 존재를 꼽았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정치의 사법화, 수사만능주의, 정쟁의 블랙홀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공수처법은 나찌의 ‘게슈타포’와 같은 ‘대통령의 친위대 창설법’”이라며 “이러한 위헌적인 법은 설사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야합한 군소정당들은 이제라도 공수처법안을 철회하여 더 이상의 불필요한 국력 낭비를 초래하지 않기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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