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헌고, 최인호에 학수연 폭로 당시 쓴 영상 등장 여학생 2명에 사과 명령...신고 사실상 조장하기도
최인호 측 "학폭위 절차에 하자...교육 실태 폭로는 학교폭력 아니며 학교 측이 권한 넘어서"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좌파사상 주입 교육을 받았다고 폭로했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서울 인헌고등학교 최인호 군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군은 전날(23일) 서울행정법원에 “인헌고 측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다. 현재 미성년자인 최 군 대신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소송에 나섰고, 그동안 최 군과 인헌고 학생수호연합(학수연)을 변호해온 장달영 변호사가 법률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 군은 인헌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가 돼 있다. 최 군은 지난 10월 폭로 당시 학생들이 반일구호를 제창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좌파 사상주입 폭로 증거물로 썼다. 이윽고 모자이크가 쳐진 이 영상에 등장한 여학생 2명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인헌고 측에 최 군을 신고했다. 사전에 학생들에게 신고 방법 등을 공유해온 인헌고 측은 지난 13일 최 군이 여학생 2명에 대해 서면사과를 할 것과 15시간의 사회봉사 이수, 5시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최 군의 부모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 앞서 인헌고 사태 조사를 맡았던 서울시교육청도 인헌고 교사 측에 문제가 없다며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최 군 측은 소장에서 학폭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학폭위 구성원에는 인헌고 교육업무 총괄자인 교무부장이 포함됐는데, 교무부장을 빼달라는 최 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군은 “교사들의 교육 실태를 폭로한 것은 법률상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인헌고 측이 심의·결정에 관한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인헌고에서 좌파사상 주입 폭로가 있던 뒤 서울 내 다른 학교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주장이 이어지기도 했다. 최 군 측은 학수연에 이어 전국학생수호연합(전수연)을 발족하고, 현재 인헌고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농성 시위에 임하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과 자유법치센터, 턴라이트 등 3개 우파 시민단체도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에 최 군과 학수연 대표인 김화랑 군의 징계 회부에 대해 인권침해 진정을 할 예정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 좌파 교육계 실태 폭로한 학생수호연합, 서울 교육청 앞에서 집회 열고 조희연 교육감 규탄
- 인헌高 학수연 "인헌고는 사육장, 서울시교육청은 사육협조기관"...23일 집회 예고하며 저항 결의
- 인헌高 학폭위, '사상주입' 폭로 학생에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하라"..."공익제보 입틀어막기"
- “조희연 교육감 만나게 해 달라”...인헌高 최인호 군, 서울교육청 진입 시도중 경찰이 끌어내 던져 부상
- 野전희경 "조희연, 정치편향교사 막아달라는 학생들이 경찰에 끌려나가도 양심의 가책 없나?"
- 서울시교육청 진입 시도 중 부상한 인헌高 최인호 학생, ‘텐트 농성’ 중단
- “편가르기式 징계위원회, 기준-공정-양심-청렴 어디 갔나?”...‘학수연’ 최인호 군, 인헌고 편파성 고발
- [단독] 법원 “인헌高가 최인호 군에게 내린 징계처분 정지하라”...최군이 낸 부당징계 집행정지 신청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