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조국 의혹 터져나오던 지난 9월6일 서울대에 의혹 제보
조국, 일본 문헌들 그대로 직역 및 번역해 인용했다는 의혹 받아...최대 120일 간 조사
조국, 서울대 조사 결정날 일가 비리 관련 3차 檢 소환조사...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법무장관(왼쪽)이 모교인 서울대로부터 석사논문 검증을 받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왼쪽)이 모교인 서울대로부터 석사논문 검증을 받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서울대가 조국 로스쿨 교수(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4년여 전 조 교수의 석사논문이 ‘연구 부적절행위’에 결론내렸다가 추가 의혹이 나오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2일 의혹을 제기한 미디어워치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조 교수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예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미디어워치는 앞서 조 교수의 석사 학위 표절 의혹을 서울대에 제보했던 바 있다. 서울대는 지난 10월8일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날부터 착수되는 본조사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조국 후보자 서울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 증거 자료 (제공 : 미디어워치)
조국 후보자 서울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 증거 자료 (제공 : 미디어워치)
조국 후보자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의혹 증거 자료 (제공: 미디어워치)
조국 후보자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의혹 증거 자료 (제공: 미디어워치)

미디어워치는 지난 9월6일 조 교수의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를 문제삼았다.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 문장 50여개를 그대로 베꼈다는 것이었다. 그의 석사 논문은 2013년에도 표절 의혹에 휩싸여 조사받은 적이 있다. 

서울대는 2015년 “조 교수가 석사 논문을 쓰면서 참고 문헌 6개를 부당하게 인용 및 활용했다고 판단했다”며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며, (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가 아니고 한 단계 낮은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문헌을 직접 인용한 것도 아닌, 인용한 2차 문헌을 또 인용하면서 원 문헌을 직접 보고 쓴 것처럼 가장했다는 것이다. 다만 미디어워치가 이번에 제보한 표절 의혹은 일본 문헌들을 그대로 직역 및 번역했다는 의혹이다.

서울대는 조 교수의 석사논문 외에도 박사논문 표절 의혹도 본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조 교수는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박사 논문은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또 베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가 운영하는 연구진실성위원회 본조사위는 최대 120일동안 의혹을 조사할 수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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