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조사 끝에 귀가...지난 2차례 조사처럼 검사 질의에 답변 거부하며 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친문(親文)게이트로 지목된 유재수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도 관련돼
검찰, 다른 두 사건의 혐의자로 조만간 조국 불러 소환할 방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의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일가족 공모 범죄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은 이날 아들 조모 씨에 대한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2차 소환조사 이후 2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조 전 장관을 불러 10시간 가량 조사한 뒤 오후 8시쯤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차례의 출석과 마찬가지로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본다”며 일가(一家) 공모 범죄 혐의에 대한 검사의 신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 여부 등을 포함해 조사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처리 이후 공보할 예정”이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친문(親文)게이트로 지목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혐의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낙마를 겨냥한 청와대 ‘하명 수사’ 등 두 사건에 모두 관련돼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감찰 무마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은 이르면 오는 15일 관련 혐의로 수사를 전담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전직 특감반원 등을 소환 조사해 당시 감찰 무마의 최종 결정권자가 조 전 장관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이 전담한 하명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를 받은 청와대 문모 전 행정관은 민정비서관실 소속이었다. 당시 책임자는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인 조 전 장관이었던 만큼 해당 문제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일가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면 그때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다른 두 사건에 대해선 변호인단과의 상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찰 무마와 관련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조 전 장관이 결정했다고 밝힌 상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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