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논문과 학술논문에서 연구윤리 '경미한 위반'

지난해 9월 10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9월 10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제기됐던 논문 표절이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은 이를 “논문표절 시비에서 벗어났다”고 표현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10월 곽상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서울대 석사(1989) 및 미국 UC버클리 박사(1997) 논문 등을 표절로 제소한 사건에 대한 서울대의 결정문을 수령해 공개한다”며 “요지는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진실성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라 적었다.

이날 조 전 장관이 공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 결정문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석사 논문은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한 행위’(연구윤리 지침 제1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며 위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돼 있다. 이외 박사논문과 학술논문에도 경미한 위반을 저질렀다는 점이 적혀있다.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11년 학술 논문을 2014년 영문 논문집에 출처나 인용 없이 중복 게재해 ‘자기 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곽상도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이 해외대 교수들의 문장을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대 연진위는 지난해 12월4일 이 같은 의혹들을 병합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해 본조사를 진행해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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