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시청 옆에서 열린 카풀 영업 행위 근절 촉구 대회에서 택시 4단체 소속 택시기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시청 옆에서 열린 카풀 영업 행위 근절 촉구 대회에서 택시 4단체 소속 택시기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는 카풀 운행이 합법이 된다. 택시 운전사에게는 월급제도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위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도출했다. 이 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노조 4곳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카카오 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여객운수사업법 등의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춘다”며 카풀을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안에 서명했다. 여기에서도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 가능일에서 빠진다.

논란이 돼온 ‘택시기사 월급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4개 택시노조를 비롯한 택시기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사납금제 폐지’와 ‘월급제 도입’ 등을 주장해온 바 있다.

위원회는 또 정부 주도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로 했다.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 감차 방안과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의 이행을 위한 계류 중, 발의 예정인 법률안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합의’됐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 아래는 이날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 전문(全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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