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칭송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반(反)하는 이적세력...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등은 12일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연호하며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환영한다’고 밝힌 친북(親北)단체 ‘백두칭송위원회’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본 대표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세종문회회관 앞과 대검찰청 앞에서 ‘백두칭송위원회’를 규탄 및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백두칭송위원회는 대한민국 전통성과 정체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불법위원회이며 대한민국의 영원한 우방이자 혈맹인 성조기 훼손은 양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반(反)하는 이적세력으로서 법으로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민권연대, 주권방송, 민주통일당추진위원회 등 6개 단체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연대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성하고 김정은의 서울 답장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연대의 주축인 민권연대는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 판결을 받고 해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계승한 단체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북한에서 사용하는 꽃술을 흔들며 “김정은, 김정은”을 연호했다. 또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지도부, 국민들이 보여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은 가히 경이적이었다. 자주통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진정 어린 모습에 우리 국민 모두 감동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서 지난 3일에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를 찢는 시위를 벌였다. 

도 변호사는 “김정은은 반국가단체의 수괴로서 결코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자유를 신봉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윤기진 국민주권연대 공동대표와 이나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등 70명이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및 국제형사범죄법 위반(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 방조), 외국국기모독죄(형법 제109조)다.

도 변호사는 “국민주권연대 등은 '백두칭송'의 뜻을 (문 대통령과 기정은의) 백두산 공동 결의를 칭송하는 것이라고 표방했지만 사실 ‘백두(혈통)칭송’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 활동과 발언 내용을 볼 때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백두혈통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전체주의 독재 체제를 정당화하는 신화적인 용어로 유일사상체계를 떠받치는 핵심 개념이다. 

그는 “서울 심장부에서 김정은 우상숭배식 찬양 집회를 열고 그 목적의 단체 결성식을 진행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에 규정된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거론할지 모르나, 헌법적 자유는 무제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헌법적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설명이었다.

앞서 도 변호사와 국본은 앞서 지난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與敵罪)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국가에 해를 끼친 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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