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당 등 우파 단체가 고발

우파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북 좌파 성향의 '백두칭송위원회'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피고발인인 이나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표 등 백두칭송위원회 행사참여자 70여명은 지난 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선포했다"며 "서울 한복판에서 평양 주민들과 똑같은 꽃을 들고 김정은을 연호하는 등 주적을 찬양하는 공개 활동을 했다"고 했다.

이어 "아직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단 한 번도 발전적으로 실천한 적 없고,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김정은을 칭송하는 모임을 만들어 김정은을 연호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에 반드시 처벌해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민단체가 고발장에 적시한 법 조항은 국가보안법 7조 1항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다.

앞서 12일에는 다른 우파 단체인 태극기혁명운동본부(국본) 등도 이들을 국보법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7일 좌파성향의 민권연대, 주권방송, 민주통일당추진위원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도 국민주권연대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선포하며 중앙계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한 결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3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를 찢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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