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7일 마산항 입항 싱광5호로 北선철 수입한 업체와 신용장 거래현황' 문의한 결과
유의동 의원 "지난 10일 관세청 밝힌 北선철 불법반입 사례와 세부내역 모두 일치"
"'어느 은행이냐, 美 제재대상이냐' 논란서 나아가 해당 은행 겪을 파장으로 비화돼"

북한산 광물 수출입을 제재하는 지난해 8월5일 유엔 결의 제2371호 채택 이후에도 북한산 석탄뿐만 아니라 선철(銑鐵)이 '북핵 위협 당사국'인 우리나라로 밀반입된 정황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은행이 북한산 선철을 실제 구매한 T사에 신용장을 발급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해 8월7일 '싱광 5'호에 실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항으로 반입된 북한산 선철(상품명 ALLOY PIG IRON) 2010t(71만3550달러어치)을 구입한 국내 T사에 3달여 전(2017년 4월27일) 신용장을 개설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유의동 의원실이 "2017년 8월7일 마산항으로 입항한 선박 '싱광 5'을 통해 선철을 수입한 업체(국내 수입자)와 신용장 거래한 여부와 거래일시, 거래규모, 거래방식 등 구체적인 거래현황"을 금감원에 문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여기에서 T사가 거론됐으며, 거래은행은 신용장번호의 은행 고유번호(39=경남은행) 부분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0일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선철이 국내 반입된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부정수입' 혐의를 받는 선철 반입 과정에 은행과의 신용장 거래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해당 신용장 거래 은행이 수입업체의 불법행위를 인지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자체 결론냈다. 특히 문제의 수입업체 정보와 해당 신용장 거래은행이 어느 은행인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경남은행이 T사에게 신용장을 발급해준 사건은 관세청이 거론했던 북한산 선철 불법반입 사례와 일시(2017년 8월7일)·선박명(싱광 5호)·입항지(마산항)·품명(선철)·규모(2010t) 등 세부내역이 모두 일치한다고 유의동 의원실은 분석했다.

싱광 5호는 유엔 결의 2371호 채택 이전 북한 석탄을 국내 반입한 선박으로도 관세청이 확인한 바 있다.

북한산 선철을 밀반입한 회사는 석탄 수입업체인 R사로 알려졌다. 선철 밀반입 과정의 물품과 자금 이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R사가 우선 러시아산 코킹콜(산업용 유연탄)을 구입해 북한에 공급한 뒤 ②그 대가로 홍콩 소재 중개업자를 통해 북한 선철을 받아 러시아를 경유해 국내에 반입했다.

③R사는 이 선철을 국내 다른 회사에 판매하기 위해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고 ④한국의 T사는 그 페이퍼컴퍼니에 대금을 지급하고 선철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T사는 경남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했다.

⑤이후 R사는 홍콩으로 송금된 돈을 국내로 회수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경남은행이 수입 업체의 불법 행위를 인지한 정황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던 것.

사진=관세청 8월10일 발표 자료 일부
사진=관세청 8월10일 발표 자료 일부

유 의원실은 "지금까지의 논란 양상이 막연하게 불법거래 연루 은행이 누구냐, 또는 해당 은행은 미국발(發)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인가 여부에 머물렀던 것에서 한발 나아가 이제부터는 해당 은행에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될 실질적 파장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하는 문제로 논란이 구체화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서 국내 금융안정 등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밝힌 북한산석탄·선철 불법반입 사건은 작년 10월까지 7건에 불과한데, 그 이후 발생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경우 경남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북한 석탄·선철 불법반입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한 미국 전문가의 해석에 의하면 북한산 광물 거래에 관여한 은행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기업·개인에 대한 2차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 14일(미 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은 북한과 달러로 불법 거래하는 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만일 북한산 석탄 대금을 달러로 지불했을 경우 해당 금융사나 업체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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