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가능...유엔·미국, 수사에 나서야"
"제재 대상은 발전업체, 수입업자, 은행 등”

미국의 제재법 전문가가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유엔과 미국은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문제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 한국 내 밀반입 사건에 대해 한국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석탄 거래는 수십 척의 선박이 연관돼 있으며 약 1년에 걸쳐 이뤄졌다”며 “한국정부, 은행, 수입업자들은 제재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한국 관세청이 북한 석탄 반입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미국의 독자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위반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관련국에서 조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는 “북한산 석탄임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있었다”며 “한국으로 들어온 석탄은 수분과 발열량이 낮은 무연탄으로 역내 무연탄 판매가 가장 많은 나라는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무연탄이 시장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됐다는 점은 북한산 석탄임을 경고하는 적신호였다”며 “또한 문제의 석탄이 주로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하는 항구들을 통해 들어온 점과 여기에 사용된 선반이 북한 선반 네트워크에 연결됐음을 암시하는 패턴으로 운항된 점도 단서였다”고 지적했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관련 발전업체들과 은행들이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자신들은 ‘무고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모든 은행들이 북한 은행과 대리 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있으며 정부들이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최소한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발전업체와 은행들이 불법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들이 있다”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미국이 이 증거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발전업체와 은행들이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에 따르면 모든 항구는 북한을 오가거나 북한이 통제하는 선박을 의무적으로 검색해야 한다”며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미국은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NKSPEA)’ 제205조에 따라 해당 항구에서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추가 세관검색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은행이 북한은행과 대리 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법에도 이런 내용의 조항이 있다”며 “모든 은행들은 북한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할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령 한국의 은행이 북한 돈세탁이나 북한의 해외거래은행을 대행해 위험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에게 돌아가는 대금 거래를 했다면 해당 은행은 상당한 민사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며 “특히 북한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중국의 ZTE 사건처럼 형사처벌을 받고 수감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석탄 사건의 경우 북한 밀반입에 자주 이용되는 러시아의 홈스크항과 나훗카 항이 거론되는데 미국은 이런 항구에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추가 세관검색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한국의 포항과 평택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밀반입에 연루된 기관이나 업체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약 거래가 달러로 이뤄졌고 미국의 대리은행을 통해 이뤄졌다면 미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며 “특히 관련 은행과 제재 위반 가능성을 숨기고 해당 은행을 이용한 모든 업체들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했다.

그는 “유엔과 미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한국이 고의로 또는 북한산 석탄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관련 기관이나 업체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증거에 따라 대상은 발전업체가 될 수도 있고 수입업자 또는 은행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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