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보도 "지정선박 전체(56척)의 5분의1 수준…中·러·日·대만 해상 오갔다"
대개 8월2일 이후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 안잡혀 행방 묘연
RFA "대북제재 결의로 지정선박 유엔 회원국 영해 들어와도 억류 가능"

지난 8월1일 밤 상하이 남남동쪽 약 400km 지점 동중국해 해상에서 접현한 채로 조명을 켜고 사관을 접속시키고 있는 북한 선적의 유조선 '남산8'호(IMO번호:8122347)와 선적 불명의 선박이 불법 환적을 진행하는 모습.(사진=일본 방위성)
지난 8월1일 밤 상하이 남남동쪽 약 400km 지점 동중국해 해상에서 접현한 채로 조명을 켜고 사관을 접속시키고 있는 북한 선적의 유조선 '남산8'호(IMO번호:8122347)와 선적 불명의 선박이 불법 환적을 진행하는 모습.(사진=일본 방위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선박 상당수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피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14일(미국 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2016년~2018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제재 대상 선박 56척의 행적을 민간 선박정보 웹사이트인 '마린 트래픽'을 이용해 추적한 결과, 무려 11척이 최근까지도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56척 중 11척이라면 5척당 1척꼴로 제재에 아랑곳 않고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11척의 선박 중 북한 선박은 6척(용림, 능라2, 안산1, 삼마2, 백마, 금진강3)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 선박 이외에도, 팔라우(빌리언스 18), 토고(신광하이), 파나마(후아푸), 도미니카(육통), 시에라리온(진혜) 선박도 각각 1척씩 확인됐다.

이들 선박들은 모두 과거에 유류 및 석탄 환적(해상에서 선박과 선박을 접촉시킨 채 옮겨 싣는 것)에 가담한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올해 상반기에도 여전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대만 해상을 오가며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들어서도 운항을 한 선박은 용림호, 안산1호, 삼마2호 등 3척으로 모두 북한 선박이라고 RFA는 강조했다.

용림호는 8월2일 기준 일본 쓰시마섬과 후쿠오카 사이 해협을 지나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잡히지 않아 행방이 묘연하다.

북한 유조선인 안산1호 역시 올해 1월 해상 유류 환적에 가담한 전적이 있는 선박으로 2일 중국 저우산섬 인근 해역을 마지막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12월 러시아 선박과 유류 환적에 가담했던 삼마2호 역시 이달 4일 울릉도 동쪽으로 약 207km 떨어진 해상을 마지막으로 현재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밖에 도미니카 선적 유조선인 육통호는 지난 1월 일본 해상자위대에 의해 중국 상하이 인근 해역에서 북한 유조선인 례성강 1호와의 유류 환적을 하다 적발됐던 선박이다.

이 선박은 지난 5월 중국 푸저우 인근 해역에서 마지막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현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제재 대상 선박이 유엔 회원국 영해에 들어올 경우 억류, 검색, 자산동결을 실시하고 입항할 경우 억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RFA는 거듭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