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2대 4·10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새벽 0시부로 시작된 가운데,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가 오는 29일까지 전국 8만3천600여 곳에 부착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선거 벽보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 혹은 외벽 등 전국 8만3천630여 곳에 첩부된다"라고 밝혔다.
총선용 선거 벽보에는 후보들의 사진·성명·기호를 비롯해 학력·경력·정견 등이 실리게 된다. 추가적으로 홍보에 필요한 사항들이 게재되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들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후보자 선거벽보의 내용 가운데 경력·학력 등에 대해 허위정보 등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지역 선관위에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정보가 거짓으로 선관위를 통해 판명되면 해당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주의사항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벽보를 찢는다거나, 무차별적으로 낙서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훼손 혹은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선거벽보 등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삼아 낙서하는 등의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총선에 대한 공식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시작되어 선거 전날인 4월9일까지 총 13일 동안 진행되며 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 이용 및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그리고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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