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024.2.27.(사진=연합뉴스tv)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024.2.27.(사진=연합뉴스tv)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각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용 위성정당이 비례후보 공천을 본격화한 가운데, 이들의 모계 정당과 위성정당 간 합동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원내 여야 모계정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와 위성정당 간 회의 및 정책 협력은 가능하나 공동 선대위 조직 구성은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은 모계정당과의 공동선대위 구성이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89조(1항)는 '명칭을 불문하고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선대위가 구성될 수는 없으나 모계 정당과 위성정당이 함께 선대위회의를 추진하거나, 정책 연대를 맺는 것은 가용하다.

선관위 소식통은 "지역구 후보들만 추천한 모계정당과, 비례후보들만 추천한 위성정당이 공동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금지되나, 같이 회의 혹은 단순 공약을 발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다"라고 설명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고 나경원·안철수·원희룡·윤재옥 후보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당 선대위를 우선 구성했다. 국민의미래 선대위의 경우 별도 편성될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3톱 체제로 선대위가 출범했으며, 더불어민주연합 선대위 또한 별도 구성될 전망이다.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던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당시 더불어시민당은 합동선대위 회의를 열은 바 있다.

한편, 본래의 모계 정당과 위성정당 간 공동 선대위 회의에 있어서 후보들이 다수 참석하고 실제 회의 내용 또는 결정 사항 등에 있어 양 정당이 사실상 하나의 선대위를 구성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될 시, 이는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없지 않을 것으로 모아진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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