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용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로고. 2024.03.02(사진=국민의미래)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용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로고. 2024.03.02(사진=국민의미래)

국민의힘이 1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서 자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8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처리 했다. 이제 당 의원총회 절차를 거치면 징계 처분은 모두 완료된다.

김기윤 국민의힘 윤리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전체회의 이후 마주친 기자들에게, 자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에 관한 제명 등 징계 처분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음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전주혜 의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당헌·당규에 따라 8명의 국회의원을 제명했다"라고 말했다.

당 제명은 국민의힘 징계처분 가운데 하나의 조치다. 통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당적 이동 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나, 공직선거법(제192조) 등에 따라 당 차원의 제명이나 정당 해산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당 차원의 처분 이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민의힘은 제명되는 자당 소속 8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로 재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치로써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투표용지에서 '기호 4번' 순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 투표 용지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번 3월22일까지 현역 국회의원 인원이 많은 정당 순으로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제명되는 국회의원들은)국민의미래에서 활동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당 차원의 제명 절차가 필요했다"라면서 "종래의 (징계성)제명을 위한 (징계차원의)제명이 아니라, 당의 발전을 위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명 처리되는 8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이날 모두 국민의미래로 당적을 이적하는 데에 동의했다고 전주혜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당 제명 절차는 이번 15일 예정된 당 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종료되며 8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모계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이후 국민의미래로 입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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