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호주 대사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건을 놓고 법무부와 이견을 나타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사의 임명 사실을 접한 후 당사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수사팀이 원하는 만큼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전 장관 출국 직전에 갑작스레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때문에 졸속이자 약식조사 아니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약식조사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서 "이 대사가 간단한 본인 진술서와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앞으로 변호인 입회 하에 (증거자료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사 신분인 피의자를 대면조사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물음에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들도 국내로 들어올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갑자기 부임할 상황이 발생해 황급하게 조사가 준비됐다"며 "반드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법무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요청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이 전 장관을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발탁, 임명하면서 뒤늦게 출국금지 상태라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이 전 장관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낸 점 등을 참작해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바로 이틀 뒤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무부가 '수사에 출국금지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데 대해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출국금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나, 출국금지를 안 하는 게 맞나?"라고 반문하며 "당사자인 이 대사가 출국금지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냈고, 그에 따라 법무부가 저희에게 의견을 요청했다. 그에 대해 수사팀은 원칙적인 입장을 냈다"고 강조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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