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3(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3(사진=연합뉴스)

'경제5단체'가 23일, 직접 국회를 찾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협회를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무역협회 그리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구성된 경제5단체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정작 법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5단체는 "국회의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써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만약 이대로 사업주들을 강력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 예방관련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법안의 처리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을 두고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때 설치하지 않았느냐"라며 "결국 딴지를 걸기 위한,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라며 "중대재해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되려 산업안전을 보장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인, 20인밖에 안 되는 영세한 기업에 해당 법을 적용하게 되면, 결국 기업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며 이런 문제로 기업경영 전체를 포기하게 되는 사안이 많이 도출될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과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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