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4(사진=연합뉴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4(사진=연합뉴스)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4일, 최근 국회 문턱을 넘긴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호소했다"라며 "(윤속열)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회는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대통령실이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의결 조치하면서 노란봉투법은 국회로 돌려보내진 상황이다.

한편,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위한 경제6단체의 기자회견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배상근 한국경제인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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