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5(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5(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서 2년 유예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 나와 이와같이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모레(27일)부터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당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소상공인, 그들과 그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러한 점에 대해 민주당 또한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격차 해소를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문제 역시 격차 해소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충분한 자격ㆍ인력을 갖추어 이 법리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 또는 대기업들도 있겠지만, 반면 그러한 자격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의 사업자들과 그 종사자들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한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그러한 격차를 해소하려는, 보완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서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들에까지 본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3일 한국경영자협회를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무역협회 그리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구성된 경제5단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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